마약범죄예방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①이 법인은 “사단법인 마약범죄예방협회”(이하 “마예협”라 한다)라 한다.
- ②이 법인의 영문표기로는"ASSOCIATION FOR DRUGS AND CRIMEPREVENTON"라 하고 약칭“ADC”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2번길 19 번지에 두고 지부 및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협회는 마약범죄예방을 통하여 마약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마약없는 밝고 건전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①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마약범죄예방 캠페인
- 2. 마약범죄예방지원사업
- 3.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 4. 향정신의약품 오남용 교육
- 5.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사업
- 6.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보조사업
- 7. 기타 협회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마약관련 종사자 직무 및 소양교육
- 2.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3. 기타 본 협회가 지정하는 사업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사업
제5조(이익의 제공)
- ①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 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회원
- 2. 상법상 법인 및 민법상 법인·단체
- 3. 기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7조(회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이상의 형을 종료하고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청소년관련 범죄로 처벌경력이 있는자
- 5. 성관련 범죄자
제8조(회원의 제명)
- 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협회의 권고․ 지시 ․ 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수있다.
- 1. 직무태만․품위손상․기타 사유로 회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자.
- 2. 제6조의 규정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여 회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재는 회원에 대하여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고문․자문위원․후원회원은 총회출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써 명예를 선양 할 의무를 가진다.
-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총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
- ①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 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재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총 재 1인
- 2. 이 사 2인 이상 15인 이내(총장을 포함한다)
- 3. 사무국장 1인
제14조(임원의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감사가 있을시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 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총재는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 한다
-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 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총재의 직무대행)
- ①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지명하는 이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총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총재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고문회·자문위원회
제20조(고문회)
- ① 협회에 총재의 자문에 응하여 전임 임원 또는 마약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고문회를 둔다.
- ② 고문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자문위원회)
협회에 총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회 칙
제22조(총회의 구성)
- ①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고문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분과위원회조직·운영)
- ① 총재는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지구별·직능별 기타 적당한 방법 에 의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분과위원회 월례회)
- ① 분과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소속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 이사, 사무국장, 으로 구성한다.
제31조(구분 및 소집)
- ①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 ②이사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 (서면결의 금지)
- ①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②이사중 사고, 입원,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인한 그 권한을 자필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34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개
제36조(재산의 구분)
- ①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 ①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협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차입금)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가 존재할때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장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5조(사무국)
- ①총재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면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⑤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실비를 지급하고, 신분을 보장한다.
제 8 장 협회의 지도감독
제46조(지도·감독)
지부·지회는 본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7조(운영상황보고)
지부·지회는 목적사업수행 및 소요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한다.
제48조(장부의 비치)
지부·지회는 사무소내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직제·인사·보수·회계·사무관리·월례회·감사관리사항
- 2. 기타 본부 또는 지부가 시행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 9 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 ①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의결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0조(운영규정의제·개정)
- ① 이정관의시행에필요한제·인사·보수·회계·사무관리·월례회·감사 관리사항 등은 이사장이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직제·인사·보 수·회계·사무관리규칙은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1조(법인의해산)
협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이와 유사한 비영리 단체 또 는 법인에 기증한다.
제5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회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5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 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